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

국가첨단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위해 법안 추진 필요”

2021-12-27     정은혜 기자

 

 

 

 

[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이 최근 국가전략기술 동향에 대해,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하며,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각각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소부장 사태처럼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