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

2022-03-22     정은혜 기자

[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한다.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었다.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