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계룡시 LH 및 동반업체 대응 방안

2022-03-29     정은혜 기자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에 e-케아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계룡시는 e-케아가 28일 오후 3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의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러한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한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 이라며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28일자로 접수된 이케아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앞으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