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선고

함께 술 마시다 동거 논의하다...화가 나 범행

2022-09-19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휘둘린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서전교)는 살인협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종료 후 2년 동안 보호관찰은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렸으나, 피해자는 편의점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지난 4월 15일 0시30분쯤 A씨는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둔기로 휘둘려 때린 협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동거할 함께 것인지 등을 의논하다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뽀족한 흉기를 가지고 쫓아간 점은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상처기 크지 않았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살인미수 협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