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나서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 병행으로 충전문화 개선 노력

2022-11-29     정은혜 기자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위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충전문화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에 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태료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을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해당 충전구역 내에서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