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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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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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신청, 보증보험 가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사진=뉴스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인뉴스]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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