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조치
[뉴스인뉴스] 대전시가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245건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납금은 단순 실수·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되면서 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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