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상태바
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4.26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뉴스인뉴스] 논산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계룡시 공무원 공영개발 자금 100억원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 뒤늦게 내부 감사 통해 적발
  • 시민연대 6개단체, ' 음란·선정적 퀴어 활동 개최 '반대'
  • 계룡군문화축제인 지상군페스티벌ㆍKADEX와 2024년 10월 동시에 열려
  • 세종 oo유치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화재 발생...조기 발견 후 큰 피해 막아
  •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청사 유성구 이전 돌이킬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