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30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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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청,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30억) 일당 검거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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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서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37회에 걸쳐 전세금 30억 상당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피의자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약 4억원

[뉴스인뉴스]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22.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하여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의심 후,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사실과 범행수법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하여 압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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