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운영개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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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운영개소위 통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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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해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운영개소위 통과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뉴스인뉴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기선소위를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40분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으로 통과 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국회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추진단도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회규칙안국회운영개선소위통과_국회본관_첫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네번째가 강준현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비효율성 해소가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다.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참고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국회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 예결위 1개이다. 운영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다. 법사위는 고유법이 많지 않다. 타위법(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이 훨씬 더 많은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서 법사위를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었다.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국회규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젠 한시바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법사위마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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