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축소…"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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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축소…"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12.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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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사진=세종시)

[뉴스인뉴스]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연동면 주민의 숙원인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성사됐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조치원비행장 일대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과 연서면·연동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 항공 작전기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일원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제한 완화 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배다.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가치가 회복됐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완료 전에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로 북부권 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30%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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