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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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1.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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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기본 3만원…보관료 등도 부과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뉴스인뉴스] 대전시는 도심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견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에도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고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치구와 PM 견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견인대행업체 선정과 단속 인력 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관련 민원 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PM 전용 주차 공간 992곳을 마련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PM 대여업체 9곳이 1만2천여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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