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 운영 조례…6월 말 개정
상태바
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 운영 조례…6월 말 개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4.19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민운동장 전경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인뉴스]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이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세종시는 시민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면 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오는 6월 말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설관리사업소는 천연잔디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문적인 잔디 관리를 추진 중이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세종시민운동장은 10만900㎡ 규모의 공원형 운동장으로, 2017년 5월부터 282억원이 투입됐다.

주 경기장에는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육상 트랙이 설치됐으며, 보조경기장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족구장 3면이 조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
  • 세종 oo유치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화재 발생...조기 발견 후 큰 피해 막아
  • 기호 20번 내일로미래로 “충청권 지도자 안희정, 권선택 사면복권 하라” 외침
  • 장종태 당선인,"민생문제 해결 우선, 밥값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