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상태바
"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5.0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PG)[양온하 제작] 일러스트<br>
연말정산  (PG)[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뉴스인뉴스]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계룡시 공무원 공영개발 자금 100억원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 뒤늦게 내부 감사 통해 적발
  • 시민연대 6개단체, ' 음란·선정적 퀴어 활동 개최 '반대'
  • 계룡군문화축제인 지상군페스티벌ㆍKADEX와 2024년 10월 동시에 열려
  • 세종 oo유치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화재 발생...조기 발견 후 큰 피해 막아
  •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청사 유성구 이전 돌이킬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