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규정 위반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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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규정 위반 업체 8곳 적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5.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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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야적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인뉴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리 규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 산책로나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미등록 등의 문제점 8건을 확인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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