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뉴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관리 규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 산책로나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미등록 등의 문제점 8건을 확인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