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시티 도안...전용 84㎡ 오피스텔 인기몰이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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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시티 도안...전용 84㎡ 오피스텔 인기몰이 관심 집중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10.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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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실거주가 가능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시장에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열기는 뜨겁다. 청약에 나서기만 하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완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서 선보인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은 50호실 모집에 총 1만 2,530건이 접수돼 평균 25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분양한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 1단지' 오피스텔도 90호실 모집에 총 1만 1,195건이 접수돼 평균 12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오피스텔 모두 전 호실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이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20·30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다"면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 주택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중소형 아파트와 흡사한 상품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아파트 대비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호실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신규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면적 84㎡ 총 207실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호실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으로 조성된다. 이는 가족단위 실거주에 적합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지는 DL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첫 번째 'e편한세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다. 먼저 단지 도보권(반경 500m 내)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대전시청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장 38.1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2022년 6월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단지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관저네거리 인근에 역사가 신설 예정되어 대전시청, 대전역 등 대전 주요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계룡~신탄진'을 잇는 2024년에 개통이 예정된 충청권광역철도도 단지와 가까워 철도를 이용한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신규 도로 교통망도 소식도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하반기 예정) 서구 관저동과 도안 신도시를 잇는 도안대로 10차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도안신도시 내 교통량 부담 및 불편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전 전역 접근성이 향상돼 도안신도시의 새로운 교통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단지에서 서대전IC가 가까워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맞은편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인근에 건양대학병원,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관저동 상권도 가깝다. 봉우산, 봉우재 근린공원, 장갓골 근린공원, 도안 근린공원 등의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

인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관저초가 있으며 반경 1km 내에 다수의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관저동 학원가도 단지와 가깝다.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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