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서 낫을 휘두른 5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은 특정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특수공무집행 협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쯤 충남 태안의 한 시내버스 출발 전 착석을 부탁한 운전기사(44)에게 폭행한 혐의다.
6개월 후 11월 4일 오후 6시쯤 소변이 마련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정착을 요구했으나 버스기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등 폭력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6일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경찰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도 있었다.
이씨는 “기사를 밀친 것은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린 사실도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재판부는“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영상을 보면 A씨의 폭행사실가 고의성이 충분하고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며“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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