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상병헌 의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상병헌 의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8.12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대평동복컴 ‘세종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조례’ 제정 토론회서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광복 75주년을 맞는 2020년 ‘세종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고 나섰다.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과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여, 지정 토론자로 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병헌 의원

노종용 부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도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조례안을 토대로 향후 동료의원들과 세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세종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이 토론회는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세종여성회(준비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현재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3개 기초단체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 경우 2015년 세종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세종호수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
  • 기호 20번 내일로미래로 “충청권 지도자 안희정, 권선택 사면복권 하라”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