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광복 75주년을 맞는 2020년 ‘세종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고 나섰다.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과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여, 지정 토론자로 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종용 부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도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조례안을 토대로 향후 동료의원들과 세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 토론회는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세종여성회(준비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현재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3개 기초단체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 경우 2015년 세종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세종호수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