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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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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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고령화 사회 대응 '전국 최초' 시행
(사진=뉴스인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인뉴스)
(사진=뉴스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인뉴스] 대전 서구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정책의 대상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이면 5년간, 3명이면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에는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녀 3명 이상의 40세 이하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향후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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