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전동킥보드(PM : Personal Mobility) 안전활동 추진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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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전동킥보드(PM : Personal Mobility) 안전활동 추진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11.1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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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25km/h미만ㆍ총 중량 30kg 미만인 경우 PM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 12. 10.)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오는 12월10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ㆍ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주요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PM의 경우 최고속도 25km/h미만ㆍ총 중량 30kg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하며, 13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PM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1명 대비 100%(-1명) 감소하고 교통사고 또한 전년 29건 대비 24%(-7건) 감소하였으나 PM 이용인구의 빠른 증가로 PM 관련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된다.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계도ㆍ홍보에 주력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는 외근 활동 중 PM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주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외 경미한 법규위반은 지역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안전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PM 공유·대여업체·지자체·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전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유·대여업체가 PM을 사용자에게 대여할 경우, 안전수칙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도록 하며, 지자체에는 PM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 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건의 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PM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 제작 홍보영상(12월 중 제작 배포 예정)을 활용, SNS·온라인 ·모바일 홍보와 교육청,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여업체를 방문해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 등도 홍보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PM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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