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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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1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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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정 대전시장 온라인 긴급브리핑 (사진=대전시청)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29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 최근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와 2단계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 며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이어,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도 금지된다.

이번 우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으면, 우리시는 앞으로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된다“고 말하며” 시민여러분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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