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장기·반복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상태바
세금 장기·반복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4.0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체납자 42만명 신용기관에 통지…징수 어려운 '정리 보류'도 3년만에 증가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뉴스인뉴스]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작년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천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천400억원 늘어난 74조8천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천억원으로 전년(8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천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
  • 기호 20번 내일로미래로 “충청권 지도자 안희정, 권선택 사면복권 하라” 외침
  • 세종 oo유치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화재 발생...조기 발견 후 큰 피해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