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특혜주고 쪼개기 계약…77억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
상태바
특정 업체에 특혜주고 쪼개기 계약…77억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4.15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공사 주기도…위법·부적정 사례 80건 적발해 고발·영업정지
국무총리비서실 (사진=국무총리실 캡쳐)

[뉴스인뉴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국조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
  • 기호 20번 내일로미래로 “충청권 지도자 안희정, 권선택 사면복권 하라” 외침
  • 세종 oo유치원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화재 발생...조기 발견 후 큰 피해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