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뉴스] 대전시는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급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결혼식 웨딩카나 공항 이동, 관광 및 외국인 투어 등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됐다.
차량은 2800cc 이상의 승용차나 2400cc 이상 하이브리드차, 160㎾ 이상 전기차로 도입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운행은 완전 예약제로만 가능하고 배회 영업이나 역 주변 등에서 대기 영업을 할 수 없다.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는 사전에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운행 3년 이상이고 법인은 3년 이상 택시 회사 운영 경력을 가진 사업체다.
고급형 택시 서비스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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