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인뉴스】정은혜 기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 기획·발주·디자인·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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