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경남 거제 산불 진화 완료 및 산불가해자 검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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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경남 거제 산불 진화 완료 및 산불가해자 검거 완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11.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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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건조한 날씨 산림 근처에서 불씨 취급 주의 당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소방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진화하고 있다.

[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1일원과 11시 5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진화자원을 위해 산림 및 소방당국은 긴급 투입해 정오 12시 30분경 경기 양평 산불과 경남 거제산불의 진화를 완료했다.

경기 양평 산불 진화은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28명(산불전문진화대 17, 공무원 2, 소방 5, 기타 4, 경남 거제산불 진화에는 진화인력 15명(산불전문진화대 5, 공무원 5, 소방 5) 등이다.

산불진화헬기로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투하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 가해자 검거했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 산불 원인 및 피해면적은 주택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로 0.02ha이며, 경남 거제산불 원인은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로 0.01ha 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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