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긴급지원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은 “오늘의 교육이 변화된 법령을 전직원이 제대로 숙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다같이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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