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6월 1일부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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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6월 1일부터 집중 점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5.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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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특별법 발효, 피해지원·조사 체계적 대응 속도
장일순 대전 도시주택국장이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뉴스인뉴스]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의 주거안정을 위해 ‘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혀다.

전담팀(TF)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조 조사를 시작으로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 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 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주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해 무관용으로 강역 처벌할 계획이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ㅇ는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정책과 내 전담청구를 4월부터 운영해 203건의 피해 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전세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 임대주택(59호) 확보 및 저금리(무이자)전세대출 등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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