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운영개선소위 통과 환영

[뉴스인뉴스] 세종시는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로 환영의 신호탄을 울렸다. 다음 계획은 제2 대통령 집무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화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시장은 “어제 국회규칙안 통과는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는 역사의 장이 쓰여진 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번 국회규칙한 통과에 대해 “우선 시민 여러분의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감사와 함께 자축하고, 세종 시민들이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겠다“고 소신을 강조했다.
최초의 법안을 냈던 정진석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전 시회의장 상병헌 시의원, 이순열 현 시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던 분”이라며“ 우리 지역구의 의원은 아니지만 그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세종시장으로서 감사한 마을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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