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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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의원.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예원 기자
  • 승인 2023.09.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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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의원 (사진=대덕구의회)

[뉴스인뉴스]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이준규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덕구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가운데 한 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현재는 소속 공무원 당사자에 한해 검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와 동구가 올해부터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공무원 간 발생할 수 있는 후생복지 차등을 고려해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이란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공무원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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