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전시교육청의 故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대전교사노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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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전시교육청의 故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대전교사노조의 입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9.2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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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관리자 징계 조치는 교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 기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수사 의뢰 역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임
이번 감사 결과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관리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뉴스인뉴스] 대전시교육청은 27일 오전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용산초등학교 사안과 관련한 감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교육활동침해 학부모 2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 했기에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교육청의 감사결과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발 빠르게 감사에 착수한 감사과의 노력 덕분이며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순직은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음”이고, 순직 인정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전교육청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인사혁신처 역시 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죽음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순직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학교 구조적인 문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 등 취약한 노동환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수사 의뢰와 교원 보호에 미흡했던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앞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기관 차원의 단호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합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길 바라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관 보도자료에 대해 "비극을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하고 수사를 의뢰 하겠니 다행이다. 유가족과 지켜보는 50만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교사 인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기관과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7.

대전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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