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 인쇄물 제작·배부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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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불법 인쇄물 제작·배부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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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뉴스인뉴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을 알리는 인쇄물 4천장을 제작해 이 중 1천964장을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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