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과잉 방류로 논 잠기고 배 부서졌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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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과잉 방류로 논 잠기고 배 부서졌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 정예원 기자
  • 승인 2024.03.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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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전북 주민 194명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억원 손배소

 

법정에 모인 주민들 [주민 이인성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용담댐 과잉 방류를 인재로 판단했지만, 그날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1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인성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이씨를 비롯한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2020년 8월 용담댐 과잉 방류로 농지가 잠기고 선박·그물망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 구역 거주 주민들이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 어떠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예견돼 있었다'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물에 잠긴 금산 인삼밭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연합)

[뉴스인뉴스]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열린 뒤 계속 재판이 미뤄져 오다 이날 두 번째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공사의 댐 방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민 측 변호인은 "기상청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 2020년 8월 3일부터 향후 큰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7일까지 충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공사는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는 수위를 열흘 이상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류량을 늘려 댐 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다가 8월 7일부터 과잉 방류를 시작, 당시 초당 435t이던 방류량을 8일에는 2천55t으로 늘려 사흘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갑작스럽게 방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제때 방류를 하지 않은 탓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지난해 1월 발표)를 토대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2020년 홍수기 용담댐 수위가 이미 예년보다 높았고, 2020년 7월 21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예년보다 많은 물을 방류해 용담댐의 수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용담댐이 일시적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댐 운영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담댐 방류량은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기상청 예보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라며 "당시 대규모 침수 피해는 200년 빈도의 호우로 발생한 것으로, 주민들의 손해와 용담댐 방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 조사 결과는 당시 기상 예보와 하류 유역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장기간의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의 침수 주민 민원, 지자체의 방류감소 요청 때문에 방류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확보된 홍수조절용량을 활용해 하류 지역의 홍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주민 190여명이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금산 주민 이인성 씨는 17일 연합뉴스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댐·관리 운영 미흡,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피해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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