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뉴스] 대전시교육청은 '2024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중점 추진전략과 4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 '안심변호사',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추진한다.
안심변호사는 시교육청이 위촉한 변호사들로, 신고자의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해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힘쓴다.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는 교직원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와 갑질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한다.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직원이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청렴 교육 과정별 원격연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보완했고, 갑질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도 개선해 신고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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