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5지구 토지수용 관련 중토위 결정 ...28일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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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5지구 토지수용 관련 중토위 결정 ...28일 나올 전망
  • 정예원 기자
  • 승인 2024.03.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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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요청에도 대전시 최근 사업 승인 내줘…"월권 행위"
대전 도안 2-5지구 주민들 국토부 앞 집회 (사진=연합제공)

[뉴스인뉴스] 대전 도안 2-5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해당 사안을 다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오는 28일 나올 전망이다.

27일 도안 2-5구역 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시는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열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신청한 토지수용 안건을 의결했다.

A업체는 해당 지구 토지의 69.9%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지토위는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회신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도시개발사업자가 사유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의 공익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토위에서 공익사업 심사 시 제시하는 승인 조건이 '사유지 80% 이상 확보'다.

문제는 69.9% 확보에 그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가 5개월 뒤 지토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또 대전시·기획재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체 토지 3분의 2 이상'을 충족, 편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추진위는 지난해 8월 중토위에 이의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결과가 28일 오후에 나오는 것이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3일 대전시에 '건설 사업 승인 중단 요청서'를 냈으나, 시는 지난 21일 사업 승인을 내줬다.

추진위 관계자는 "중토위 심의 결과를 보고 사업 승인을 내줘도 되는 사안인데, 상급 기관을 대놓고 무시하고 사업 시행자 편을 드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성구 용계동 일원인 도안 2-5지구에는 13개동·1천514가구 규모로 공동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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