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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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 6개월
  • 정예원 기자
  • 승인 2024.03.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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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CG) (사진=연합)

[뉴스인뉴스] 코로나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백신과의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께 재차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면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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