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가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차 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6월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활용해 환경보호와 가정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별도기한 없이 예산 마감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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